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 등 유아 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 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폐쇄를 인가하도록 해 학부모가 유치원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