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사진 세절·소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군 부대에 게시한 윤 전 대통령 존영을 세절·소각한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324조에선 대통령 임기 종료 시 대통령 사진은 부대 지휘관 책임으로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 현행 훈령엔 국방부 본부 장관실, 회의실 등에 대통령 사진을 게시하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주문이 낭독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각 지휘관이 존영을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 대통령 사진 자리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빈 상태로 남겨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진은 걸지 않는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 돼 존영이 분배되면 그때 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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