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규모의 세금 탈루·횡령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배우 이하늬. 이하늬 인스타그램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하늬는 배우로서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해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팀호프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돼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며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법인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호프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