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수산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시 수산물 판매 대상을 방문, 원산지 표시 방법 지도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 추진했다.

특히 제수용·선물용 등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참돔, 멍게, 방어, 미꾸라지, 오징어 등)에 대해 원산지 거짓(허위·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홍성호 산림농정과장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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