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전남 장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17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청렴 시책 ‘청렴 주의보’를 운영한다. 이는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홍보하는 활동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식사 포함 대면 업무·협의 제한' '허위 출장 등 근무지 이탈 금지'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지' 등이다.
장성군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안내문. 장성군 제공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빈틈없는 대민행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