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2018년 기도비 명목으로 전씨에게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A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A씨의 공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을 함께 모으고 이를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7일에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