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은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하면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비과세된다.
주민세는 주민세 직원분 면제 기준이 기존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된다.
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납세자 친화적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방세 환급금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 등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