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광주도시공사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으면서 1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된 광주도시공사는 1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 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내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이 평가 대상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다양한 검진기관 협약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승남 사장은 “임직원들이 직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채로운 가족 친화적 제도를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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