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19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암살조가 가동됐다',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등 김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민주당은 사실상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이라며 "해괴망측한 유언비어로 가짜 여론을 형성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이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며 "정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