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특히 그는 다른 차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지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는가 하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고 하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강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