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퇴폐성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