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 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벌금형(자격정지)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재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없는 앞뒤 말을 짜집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놓은 것이고 일부는 그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 사실에 관한 건데 그것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고 또 행위라 할지라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로부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백현동의 문제는 국감 때 국감 때 증언한 내용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으로 고발당하면 그만"이라며 "수사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재판을 받는 것은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두 가지 발언이 문제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발언 등이다.
또 하나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대목이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을 평가하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도 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범죄 사실이 2건이고 격렬하게 법정에서 다퉜고,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증언하는 상황을 종합하면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 같다"면서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기는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울 터이니 벌금 500만원 정도를 선고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여권의 난맥상과 전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150만원 벌금을 받은 점 등이 ‘감경 요소’라며 "양형위의 양형 기준은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인데 여기에 가중되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감경 요소를 감안할 때 30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의원이나 조 전 의원 모두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내다봤다.
특히 조 의원은 판결과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이라도 이걸 집행유예형이냐 혹은 벌금형이냐로 좀 나눠봐야 할 것 같다"며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 2심, 3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되는) 100만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난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단일대오를 더욱더 결속을 시킬 것"일이라면서도 "2심 3심에서 감경이 되어 100만원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 당내 반응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