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고 싶어' 낫 들고 편의점 들어간 30대…'생활고' 때문

교도소에 가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편의점에서 낫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경찰청 유튜브

13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48분께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낫을 들고 직원에게 보여주며 도시락, 담배, 진통제 등 1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품을 챙긴 뒤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고 편의점 앞에 5분가량 서서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당시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왔다. 영상에는 A씨가 편의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은 뒤 바지 안에서 주섬주섬 낫을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성이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편의점 앞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A씨. 경찰청 유튜브

A씨는 순찰차가 도착하자 다시 한번 허리춤에서 낫을 빼 들었다. 흉기를 확인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다가가자, A씨는 곧바로 낫을 버린 뒤 스스로 두 팔을 뒤로 한 채 뒷걸음질로 경찰에 다가갔다. 수갑을 채워달라는 행동이었다. A씨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 개월간 노숙 생활을 하다 교도소에 가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물 등을 훔치기도 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낫은 인근 밭에서 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8월 논산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50대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23년 2월에도 남원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자신의 집에 토치로 불을 지른 60대가 붙잡혔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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