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 무색…국회, 재초환 폐지 논의 연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가 미뤄졌다.

국토위는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현 정부에서 여야가 1년 넘게 씨름하다가 지난 3월 면제 기준(3000만원→8000만원 이하) 등을 손봤다.

정부와 여당은 완화에 그치치 않았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재초환 폐지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완화된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법안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재초환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진 차관은 "(재초환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자 납부 후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돌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중과세 논란도 많았고, 사실상 작동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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