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제공한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대상으로, 서울시가 선정한 운영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 12월 운영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쉼터 마련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위기임신 통합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금도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워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주목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한다.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쉼터 운영은 연내 시작한다. 서울시는 LH와 함께 협약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기임산부 쉼터가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역할도 겸하고 있다. 서울시와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경제인협회 회원사들과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풍산과 한화가 위기임산부 상담공간 조성을 도왔으며, 삼양그룹·호반·한국경제인협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의 생계·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