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 성희롱한 임원…해임 되자 '아재 개그'

해고 무효 소송 1·2심 모두 패소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어린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공공기관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27일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경제 분야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재직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회식 장소 등에서 어린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라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등 여러 차례 도 넘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재단 징계위원회가 그의 발언들을 문제 삼아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웃음을 유발하는 아재 개그"였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됨에도 어린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했다"며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나이 차이, 근무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직접적인 거부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쉽사리 추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발언 거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위치에 있었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누구도 A씨의 발언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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