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령인이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돼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스마트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면 본인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열람할 수 있다.
1차 카카오톡 미수신 또는 미열람자에게는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미열람자 및 수신 거부자는 등기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간편납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선희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