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자문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 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게 경기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 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