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해 법인파산 문턱 낮춘다

100억 미만 예납금 500만~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이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하는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해 법인파산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기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액은 500만원, 부채총액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부채규모에 따라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예납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부채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사건은 예납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1500만원으로 낮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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