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 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www.safeland.go.kr)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나머지 민원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 및 변경 신고 ▲소방 감리원 배치 통보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 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 안전 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 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신청 등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소방 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 민원 접수는 2021년 3만8259건에서 지난해 6만3976건으로 1.7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