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1975·1985·1995년생)의 경우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가 돼 사회적 혼란과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출생 연도별 총보험료와 총연금액, 순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대 경계 구간 연령은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순 혜택(총연금액?총보험료)은 역전되는 부분이 확인됐다.
실제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 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했다. 또 1985년생은 1984년생에 비해 144만원 더 내지만 순 혜택은 464만원 덜 받고, 1995년생은 1994년생에 비해 144만원 더 납부하면서도 순 혜택은 233만원 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반대로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순 혜택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1996년생은 1995년생에 비해 총보험료를 136만원 적게 내지만 순 혜택은 56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국민을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등 4개 층으로 구분해 연령층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50대는 매년 보험료율을 1%P 올리고,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차등화 방식은 세대 경계에 있는 연령인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의 경우 한 살 차이로 총보험료 액수 및 순 혜택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 중인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혼란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