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지난달 27일 기준 약 3만4000㏊(잠정) 발생했다. 전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전북도가 약 7100㏊, 충남도가 약 1700㏊, 경남도가 4200㏊, 기타 지역에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벼멸구 피해.(자료사진)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이날 개최한다. 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또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