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구급차서 치료하던 구급대원 폭행

입술 다쳐 치료받다 갑작스레 폭행
구급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가능
인천소방본부 "안전한 처치 위해 협조해 달라"

한 군인이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다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출처=인천소방본부]

추석 연휴 현역 군인이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12시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레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폭언을 했다.

구급차 내부 CCTV 확인 결과 A씨가 팔다리를 휘저으며 구급대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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