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 성폭행 하려던 8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손주들있는 공간서 며느리 성폭행 시도
1심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

A씨는 1심에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는 당시 4세·5세였던 A씨 손주이자 B씨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B씨는 곧장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는 남편 말에 A씨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이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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