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영업활동 자금 지원…최대 10억원

경기도청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당 영업활동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오는 10월2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융자 금리는 연 2.0%의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된 자금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40억원에서 1차 융자 지원금을 제외한 20억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하고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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