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탔으면 어쩔 뻔'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 화재…방화 가능성 수사

"아직 용의자 특정하지 못했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 세워놓은 유모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분께 남동구 서창동 15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서 불이 났다.

불에 탄 유모차. [이미지제공=인천소방본부]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복도에 있던 유모차 등이 타 97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CCTV가 없어 아직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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