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을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