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스토킹'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피해자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 극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지속해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모씨(5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17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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