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이태원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건 당일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했으며 당시 인파 집중이 명백히 예상된 만큼 최소한의 실질적인 조치만 취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피고인은 사전 대책 수립 이후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위치임에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코로나19 이후 첫 핼러윈 데이로 인파 집중이 예상된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112상황팀장 역시 참사 사건 당일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