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잠복경찰까지 폭행한 외국인

지인 제안받고 범행…폭행하고 돈 들고 달아나
재판부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7년형 선고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강취한 돈을 최종으로 취득하지는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불법체류 중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마약류 범죄 수사 최일선에서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구속 수감 중 접견자에게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4)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80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인은 “필로폰 대신 소금을 건네주고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에 제압해 돈만 가져오면 된다”는 제안을 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그는 현장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몫 중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또 다른 공범을 끌어들였다. 범행 당일에도 주머니칼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 노상에서 해당 구매자를 만났다. 그러나 구매자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한 경찰관 B씨였다.

마약 거래가 함정수사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처럼 포장한 소금을 건넸다. 그리고 B씨가 물건을 살펴보는 사이에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서 기절시킨 뒤 현금 24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피해 경찰관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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