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장례식장까지 찾아간 50대 스토킹 男, 징역 1년 6개월

배 의원 조모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행패
SNS에 성적 비하 게시물 올리기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고 배 의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수백 차례 이상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 의원의 선거 유세 활동 중 함께 찍은 사진과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서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함께 적기도 했다.

또 최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다음 귀가 조처했지만, 이후에도 최씨는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최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체포한 다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호관찰 명령만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다"면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