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기자
충남 홍성군이 인사 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 등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14일 홍성군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적절 행정행위 65건이 적발돼 시정 등 조치했다. 부적절 임금 지급 등 3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등 조치했다.
군은 결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제상 순위에 따라 법정대리를 확정하거나 직급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로 임용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직급 순위에도 없는 A씨를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인사 발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서별로 직급과 직렬별 정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6개 부서 8명이 직렬과 다르게 배치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 4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연가보상비와 임금 등이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진단서 제출 절차 없이 연가보상비 231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시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군은 기간제근로자 B씨가 2022~2023년 근무하면서 일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이 아닌 정상 근무로 처리하고, 임금 113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강사료는 직원이 아닌 외래 강사에게만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 보조단체 사무국장인 B씨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보조사업 교육 프로그램 보조강사로 등록해 56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소방안전관리에도 소홀한 부분이 지적됐다.
공공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소방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7개 읍면은 2022~2024년까지 소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4개 면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소방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