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금융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확인 후 지원 결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늘렸다.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에,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는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한다.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뒤 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환연장 지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