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한 30대 여성이 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7세 연상 남편과 결혼해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A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으로 온 B씨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A씨는 적극적인 B씨의 대시에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A씨가 임신한 체중이 늘면서 남편 B씨가 돌변에 이런 저런 이유로 짜증을 냈다. 그러다 A씨가 갑자기 뇌졸중에 걸려 쓰러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약간의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다.
남편 B씨는 초기엔 병간호를 해줬지만 시간이 흐르자 짜증을 내고 급기야 딸을 데리고 본가로 갔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엄마 나 조금 있으면 새엄마 생긴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A씨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딸은 "친할머니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친할머니가 아들에게 재혼을 권유하며 여자를 소개시킨 것이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딸을 키우고 싶지만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탓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B씨에게 양육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B씨는 양육비 200만원을 요구하며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14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지역마다 양육비 기준표가 있다. 개인 소득과 아이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하는데 20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굉장히 높은 액수이고 게다가 14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바람피우고 당당하네", "자식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나중에 딸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된다", "저런 부모라면 없는 게 나을지도", "요즘 이런 사연 보면 결혼하기 무서워", "부부간에 저럴 수가 있나" 등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