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김만배 금품수수’ 前 언론인들도 재판 넘겨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2심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년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소송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약속받고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또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 8억9000만원을,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4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공여한 김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