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속예약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8월부터 공공서비스 예약 시 온라인으로 거주지,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등 자격 확인 가능...별도의 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 절차 사라져 처리시간 단축, 이용편의 및 주민 만족 향상 기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신속예약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10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신속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속예약시스템에서는 교육, 강좌, 체험, 견학, 물품공유, 생활서비스, 행사참여 신청, 시설예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신속예약시스템 이용 시 자격 확인 또는 장애인 수급자 등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구는 온라인으로 이용 자격 및 감면 대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거주지,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65세 이상 등 10종에 대한 자격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으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고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이용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민 만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예약시스템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신속예약’을 통해 접속, 이용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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