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징역 10년에 검찰 항소

1심서 징역 15년 구형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즉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고,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6일 서울북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4)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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