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심사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간호법과 간호사법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간호 입법의 열쇠를 어느 쪽이 쥘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을 차례로 논의하며 병합 심사하고 있다. 주로 비교되는 강 의원과 추 의원의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PA(진료 보조) 간호사 법제화 여부 등에서 세부 내용이 갈린다.
가장 시각차를 보이는 쟁점은 'PA 간호사 법제화 여부'다. 추 의원의 간호사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간호사는 의사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오히려 간호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지시를 간호사 등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다. 강 의원의 간호법은 관련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추 의원의 간호사법은 다른 조건 없이 진료 보조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두고 있다. 간호사 업무로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는 공통으로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