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유족, 손배소 패소 확정

지난 대선 당시 SNS에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
아내와 딸 잃은 유족 이 전 대표 상대 1억 청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에게 아내와 딸이 살해당한 유족이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했다"라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른바 '조카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당시 조카를 변호했던 사실이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이에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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