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쌈짓돈 쓰듯'…사회복지법인·시설 9명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회복지봅인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5000여만 원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보면 의정부시 소재 A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 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 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원을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부천시 소재 B 어린이집 원장인 L 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원을 지급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L 씨는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 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 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 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D 씨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 시설을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126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외에도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 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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