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등 4명 재판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신 전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한모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9월께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김씨는 그해 9월15~20일께 해당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으로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뒀던 2022년 3월6일 해당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장이 2022~2023년 사이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뉴스타파 대표와 한 기자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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