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군은 지난달 26일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현재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몇 번 불법 촬영을 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며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중고교 내에서의 불법 촬영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 해운대구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던 3학년 B군이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놓이자 학교 4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B군은 여학생을 뒤따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찍었다. 이후 카메라 소리와 휴대전화 형체를 알아차린 피해 여학생이 주변을 확인하던 중 건물 밖 지상에 떨어져 있는 B군을 발견했다. 이 사고로 B군은 팔과 고관절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는 B군이 퇴원하는 대로 진상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지난달 초에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번 넘게 불법 촬영을 하고 유포까지 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5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C군은 작년 9월부터 한달여 동안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해당 학교 교사가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군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