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역할 끝났다'…김호중 '호화전관' 변호인, 재판 앞두고 돌연 사임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일 첫 재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왼쪽)와 가수 김호중(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그를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3일 조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사임 이유에 대해 "원래 의뢰인과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기소가 됐고 추가로 새 변호사도 선임돼 내 역할은 끝났으니 사임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7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됐다. 특히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되자 권한을 대행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같은 해 5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김 씨 사건 직후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호화 전관'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김 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김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김 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