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대상 '모범·상생 관리단지' 26일까지 접수

선정 단지에 보조금 지원사업 가점 부여

경기도 용인시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모범·상생 관리단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난방(지역난방 포함)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 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해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센트럴파크원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 신청 단지를 ▲500세대 미만(1그룹) ▲500~1000세대 미만(2그룹) ▲1000세대 이상(3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서류와 현장 심사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그룹별 최고 득점 단지를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추천할 방침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최대 3곳의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고, 3년 동안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기흥구 서천동 센트럴파크원 아파트가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으며, 용인시 모범·상생 관리단지에는 ▲기흥구 동백동 해든마을 동문굿모닝힐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가 선정됐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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