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마련한다.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먼저 오는 9월30일까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 불통이나 불응 시 강제 견인 등을 진행한다. 또 시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 대응책을 마련 추진한다.
특히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 조치하게 된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청사 등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