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2022. 10. 18.자 로앤컴퍼니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규탄…이의제기 지원할 것” 제하의 기사 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2022. 10. 18.자 <로앤컴퍼니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규탄…이의제기 지원할 것”> 제하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전부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및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