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폭력적인 남편과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가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된 중국 여성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자신을 '의사'라고 주장해 왔던 남편이 실은 동전 한 푼 스스로 못 버는 백수였던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현지시간)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중국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지난 4월 '남편이 가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상하이에 있는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의 남편은 결혼 생활을 이어 온 지난 5년간 자주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상하이 한 대형 병원의 의사로 알려졌다. 남편은 A씨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고연봉을 받는 의사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으며, 이 때문에 A씨는 결혼을 서둘렀다고 한다. 두 사람은 교제한 지 단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생활비를 조금도 보태지 않았다.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A씨와 남편은 자주 다퉜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밤늦게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에게 생활비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 명의로 된 차도 없었다. A씨가 '왜 돈을 주지 않냐'고 물으면 남편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데 급급했다. 또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빈도도 늘었다.
결국 A씨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직접 찾았다. 문의 결과 병원 측에선 남편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다른 병원과 계약을 맺었다'며 둘러댔다고 한다.
남편의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 난 건 법원에서였다. 법원이 남편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나 연구소를 포함한 어떤 곳에서도 그를 채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무일푼 백수이며, 결혼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취업 서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라고 실토했다. 딸의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실직 상태를 숨기고, 점심값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는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승인했다. A씨는 딸의 양육권을 얻었고, 법원은 A씨의 남편에게 딸의 양육비로 매달 1000위안(약 18만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남편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