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여성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년6개월

‘일타 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특수강도 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벌인 공범 김모씨는 범행 실패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박씨는 공범 김씨와 함께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강사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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