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등을 포괄해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구청장 발의)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 계층에서 일반 무연고자까지 확대하고, 봉안당 안치, 추모 의식 진행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내실을 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무연고 사망자 누구나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예우하는 공영장례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 무연고자 위주로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에게는 장례 의식 없이 인도적 시신 처리를 도와 왔다.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종교단체, 장례식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를 예우하는 지원사업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