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것도 모자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탓에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소속사 대표 이모씨(40)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38)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소속사 장모씨(38)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김씨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후 소속사 대표 이씨가 도피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하고, 매니저 장씨가 실제 저장장치를 인멸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 사법방해'로 규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사례로 보고 있다.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 행위를 하면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입증에는 실패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